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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적인 내과 진료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적인 내과 진료를 제공합니다.

ASAN BOM MEDICAL CHECK-UP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2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무료로 가능한 국가검진입니다.
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모두 검진 가능합니다.

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검진 가능한 국가검진( 건강 보험 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므로 공단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검진은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검사 항목이 단순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검사를 모아놓은 중요한 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ASAN BOM MEDICAL CHECK-UP

국가검진 절차

STEP 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STEP 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STEP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STEP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STEP 03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STEP 03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STEP 04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 (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

STEP 04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 (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

STEP 05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STEP 05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STEP 06

2차 검진 항목
(검진기관)

1)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STEP 06

2차 검진 항목
(검진기관)

1)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STEP 0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1)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STEP 0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1)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